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란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이 2025년 7월 28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왜 재계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이름의 유래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쌍용차 사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한 시민의 노란봉투 후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쌍용자동차는 2009년 경영 정상화의 방안으로 총 인원의 36%에 달하는 2,646명에 대한 인력감축안을 발표했고, 노동자들은 반발하여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격렬한 시위와 진압은 장기간에 걸쳐 노사 양측에 많은 피해를 입혔고, 2014년 법원이 노동자들이 국가에 47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자들은 급여가 손해배상으로 가압류돼서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한 시민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옛날의 월급봉투 색깔이었던 노란 봉투에 성금을 전달했고, 이런 뜻에 공감한 시민들이 노란봉투 캠페인을 벌여 15억원에 가까운 돈을 모금해 전달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별칭이 노란봉투법인 이유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
1. 사용자의 범위 확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노동쟁의 범위 확대
현재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서만 노동쟁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상이 결렬 됐을 때만 파업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면 경영진이 내린 의사결정, 예를 들면 구조조정, 국내 공장의 해외 이전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용자가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대상 확대
사용자가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대상을,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서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까지 확대했습니다.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노조의 쟁위행위에 대응하고, 노조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노조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법안 진행 현황
일단, 노란봉투법은 일단 현재 시행중인 법이 아닙니다. 너무 자주 화두에 오르내려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이지만요.
2023~24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습니다.
2025년 2월에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해서,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025년 8월 4일에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
유예기간을 필요로 할 만큼 기업들의 반대와 우려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한유럽상공회의는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 만으로 사용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다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 면서 상당히 강경하게 노란봉투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켜서, 가뜩이나 경직성이 심한 한국 노동시장에서 더욱 사업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원청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와 직접 협상해야만 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여당의 계획대로 8월 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곧바로 시행되기는 어렵고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가 걱정하는 측면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