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식당에서 일하려고 할 때 보건증이 있냐는 질문 받아보신 분 계시죠?
보건증은 어떤 업종에서 필요하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갱신까지 정리해 볼게요.
보건증이란?
현재 공식 명칭은 보건증이 아니라, ‘건강진단결과서’ 이지만, 과거에 보건증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요즘도 흔히들 보건증이라고 부르는 검사증명서 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보건증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보건증은 주로 직장에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해외여행 또는 이민을 할 때 건강상의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식품, 요식업계, 학교 급식실, 유흥업소에 종사할 때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절차
(1) 발급기관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발급비용이 3,000원이고 의료기관은 10,000원 이상으로 보건소가 더 저렴하니까
단순히 취업이나 아르바르이트를 위한 목적이라면,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발급비용 3,000원 (현금, 카드결제 모두 가능)
(3)검사항목
흉부 엑스레이 촬영, 직장도말검사(Rectal swab) 이렇게 2가지를 실시합니다.
엑스레이 촬영은 폐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건강검진 때 촬영하는 일반적인 흉부 옉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직장도말검사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고 검사하는 것입니다. 검사 방법은 본인이 직접 면봉을 1cm 항문에 살짝 넣었다 빼면 끝입니다. 검사 과정이 다소 수치스럽고 불쾌할 수도 있지만, 검사비용도 저렴하고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직장도말검사 방법은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 검사에는 적합한 방법입니다.
(4)보건증 수령
검사 결과는 검사일로부터 3~7일 후에 확인하고, 보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은 검사받은 보건소 또는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방문하지 않고 아래의 링크에서 본인인증을 거칠 경우 출력 가능합니다.
만약 검사 결과 질병이 발견된 경우는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땐 정밀검사를 받아서 보건증 검사 결과가 오진이었다든가, 이미 치료된 질병이라는 소명을 할 경우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갱신 주기(=유효기간)
용어가 비슷한 듯 혼동될 수 있어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보건증의 ‘재발급’은 아직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보건증을 분실했을 경우에 다시 출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엔 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문서만 재출력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건증 ‘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검사를 다시 받고 결과를 다시 판정받은 후에 새로운 보건증을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와 유흥업 종사자의 보건증 유효기간은 6개월이고, 그 외 업종은 1년입니다.
유효기간은 검사결과 출력일이 아니라, 검사일로부터 계산하게 됩니다.